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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여부 총정리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2. 14.

세금계산서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계산서를 그냥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다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제도입니다.

2.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비교했을때 어떤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하나의 주사업장을 등록하고 모든 납세의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의 경우는 사업장별로 정산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납세의무 이행의 간편함이 존재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 부(   )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자단위과세는 둘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사업장별로 신고해야할 세목을

주사업장으로 총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둘이하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로 처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할 수 있는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포기하고 주사업장총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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