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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2. 15.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 돼 있습니다.

공무원 휴가의 경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가, 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지방공부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휴가가 지급되는 9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잘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경조사휴가

(1)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2) 출산시 배우자 10일

(3) 입양시 본인의 경우 20일

(4)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일 경우 1일

2. 임신중 공무원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

 

3.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시

(1)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2)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30일

 

(3) 임신기간 22주 이상 27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4) 임신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4.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5.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1일 휴가

 

6.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 제공

 

7.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이상의 육아시간 제공

8.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제공

(1) 어린이집,초/중.고 휴교 등의 준하는 사유로 손자녀를 돌볼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참여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의 자녀 및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4) 질병 및 사고 노령등의 사유로 손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9.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제공

 

10.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휘애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제공

11. 재난으로 피해 또는 자녀가 입었을 경우 자원 봉사 공부원은 5일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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