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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2. 11.

통상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다양한 급여체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1.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됐을 시 30일 이상 휴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부터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빠에게도 지급되며 엄마에게도 지급됩니다.

2.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액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액의 경우 

기간에 따른 금액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1) 휴직부터 3개월

육아휴직부터 3개월의 경우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됩니다.

(2) 4개월 ~ 12개월

4개월 부터 12개월의 경우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3) 13개월 ~ 36개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은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지급기간의 경우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 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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