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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면허정지 벌점기준

by 행복한바지입니다하하 2021. 2. 9.

운전면허에서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뜻합니다.

이런 위반이나 경중,피해에 따라 받는 벌점의 누산 점수에의해

면허정지를 처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선느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실 것입니다.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면허정지의 벌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누산점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산점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 및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여기서 말하는 상계치라는 것은 처분 벌첨의 소멸 및 상계를 뜻합니다.

즉 차감 값이라는 뜻인데 차감의 경우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위반 및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3) 착한 마일리지 제도

(4)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해일수의 감경

(5)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다음과 같은 상계값의 경우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상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상계값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알아보는것은 업무 효율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1) 정지처분의 개별기준

 

(2)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이렇게 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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